송영길 의원 선거법위반 150만원 구형

2004.11.02 00:00:00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이명재 부장검사)는 2일 17대 총선전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 형사합의 3부(이상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후보 자신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기재된 의정보고서를 돌린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지지하거나 추천하는 내용이 기재된 의정보고서 10만부를 돌린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11월19일 오전 10시 319호 법정.
김상섭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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