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역 지하상가. (경기신문DB)](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21146/art_16686738852713_ac9557.jpg)
인천시가 지하상가 점포를 빌린 뒤 다른 상인에게 재임대하던 임차인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시는 지하상가를 직접 영업하지 않은 임차인에 대해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점포 재임대 허용기간은 2025년 1월까지 연장한 시의 조례가 무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15개 지하상가 3474개 점포 중 1700대(48.9%)가 재임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지하상가 점포는 시의 재산이다. 이 재산을 임차한 뒤 다른 상인에게 재임대하는 건 불법이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점포 재임대는 관행처럼 이뤄졌다. 그 동안 시는 상인들이 지하도상가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불법을 묵인해왔던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시도 일정 책임 있다는 점, 재임대를 받은 상인들도 소상공인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조례 상의 점포 재임대 유예기간을 연장해줬다.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시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상가연합회 간담회 등을 통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상가연합회와 지속 소통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