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부시장' 거부하는 구리시, 공개채용할 수 있을까

2022.11.20 09:58:11

공개채용 방침에 경기도 "불가"…행안부도 '제동'
구리시,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낙하산 관행 중단될지 전국 지자체 '주목'

 

경기 구리시가 5개월째 공석인 부시장을 개방형(공개채용)으로 채울 수 있을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구리시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다음 달 법령 심사위원회를 열고 구리시의 부시장 공개채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민선 8기 출범 직후 구리시는 경기도의 부시장 인사를 거부하고 자체 공개채용 방침을 정했다.

 

백경현 시장은 "관행적으로 경기도 공무원이 부시장으로 왔는데 가교 구실을 한 측면이 있지만 적극적인 역량을 발휘하는데 아쉬움도 있었다"며 "조건을 충족한 공무원뿐만 아니라 유능한 전문 인력을 영입할 것"이라고 공모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공개채용 방침은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광역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은 행정안전부가 각각 임명해 온 관행과 달라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당장 경기도가 "근거 없다"며 구리시에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경기도는 지방공무원법상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인사교류 규정에 따라 부시장 인사를 내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구리시는 이에 굴하지 않고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질의했다.

 

지방공무원법은 부시장을 시장이 임명하도록 명시한데다 공모직도 일반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리시가 자체적으로 공개 채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자치분권 특별법을 들어 "특례시의 경우 부시장을 2명 둘 수 있는데 일반공무원과 공모직으로 굳이 구분한 만큼 공모직 부시장을 일반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

 

구리시는 이 같은 행안부의 설명도 수용하지 않고 지난 8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행안부가 판단 근거로 삼은 자치분권 특별법은 특례시에 관한 규정인 만큼 일반 기초자치단체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구리시는 부시장 공석 상황이 이어지자 지난 7일 법제처를 방문해 이런 의견을 재차 설명했고, 법제처는 다음 달 차장과 국장을 비롯해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법제처가 어떤 해석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국장을 자체 승진시키거나 전문 인력을 채용하려고 했다가 광역자치단체나 행안부와 마찰을 빚고 포기했던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번 법제처의 해석이 향후 부단체장 임명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부단체장을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방안이 지방자치 취지에 맞는다는 의견이 많다"며 "통상 1년 있다가 복귀하는 부단체장보다 행정 연속성 측면에서 자체 승진이나 개방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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