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카페 등 ‘일회용품 금지’…현장선 ‘답답’ 토로

2022.11.24 06:00:00 7면

24일부터 카페·제과점 등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행
1년간 계도 기간…현장선 환경 보호 vs 고객 불만 답답

 

“환경을 위해선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카페 운영자의 입장에선 마땅한 대책이 없어 답답해요.”

 

용인시 기흥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권민서(43) 씨는 23일 경기신문 취재진과 만나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 이같이 토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4일부터 카페, 음식점 등 매장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의 사용이 제한된다. 또 편의점, 제과점에서 유상으로 제공하던 일회용 봉투도 판매할 수 없게 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환경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시행 방안을 발표하며 1년간 ‘참여형 계도 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막상 시행 날이 다가오자 카페, 제과점 등 업주들은 답답한 기색이 역력하다. 환경 보호를 생각하면 적용하는 게 맞지만 고객들의 불만 등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권 씨는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뚜껑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손님들의 100%가 빨대를 달라고 했다”며 “소신을 지키자니 불편함 때문에 고객들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편한 카페로 발걸음을 옮길까 걱정되고, 계도 기간 동안 눈 감고 (일회용품을) 쓰자니 그것도 마음이 불편하다”고 설명했다.

 

 

계도 기간 동안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한 업주들도 마음이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수원시 영통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안지훈(39) 씨는 “계도 기간이어도 매장에선 사용이 안 된다고 안내를 드릴 것”이라며 “사실 손님 입장에서도 5분 정도만 (매장에) 있다 나갈 건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니 컴플레인(항의)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불편하긴 하지만 따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영통구의 제과점주 A 씨도 “아직도 봉투를 유상으로 제공한다 하면 싫어하시는 손님들이 많은데 내일부터는 카페 같은 곳에서도 더 문제가 될 것 같다”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언젠가는 시작해야겠지만 문제가 많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계도 기간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제도가 신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백나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이것(‘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뿐 아니라 ‘일회용컵 보증금제’라든지 올해 4월 매장 안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 일들도 제대로 단속되지도 않고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또 1년을 유예한다는 건 사실상 시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강현수 기자 stro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