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후통첩일 하루전 이상민 파면 재차 압박…"李감싸기 구차"

2022.11.27 16:40:44 4면

박홍근 "상식 거부하면 국회서 책임 묻겠다" 거듭 강조…해임건의·탄핵안 발의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재차 요구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제시한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시한'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 것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장관 파면이 제대로 된 국정조사의 시작"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선조사 후조치'는 어불성설이다. 이미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도 파면 조치가 가능하고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여권 일각에서 '이 장관 파면 요구 시 국정조사 무산'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데 대해서도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 장관 하나 지키겠다고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게 진짜 방탄국회"라고 맞받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와 국민의 성난 여론을 더 이상 궁색하게 피하려 하지 말라"며 "이 장관을 계속 감싸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구차해 보일 뿐"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서해훼리호 침몰 사건,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등의 정부 책임자 조치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며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저와 민주당은 유가족과 국민을 대신해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검토에 착수했다. 향후 국정조사 전략과 정치적 득실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두 가지 모두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의결이 가능해 다수당인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해임건의안의 경우 탄핵보다 정치적 부담이 덜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말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과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이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박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당시와 150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여론 지형은 크게 다른 만큼,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건의까지 잇따라 묵살하면 '불통' 이미지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이 겨냥하는 부분일 수 있다.

 

탄핵소추는 해임건의안과 달리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전까지 국무위원의 직무가 정지된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박 장관 해임건의안 때 실효성이 없었던 만큼 이 장관의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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