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월세 지급

2022.11.28 16:09:06

인천시 미추홀구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지급대상 157명에게 월세 지원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부모와 분리해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천은 기존 만 19세~34세인 대상을 만 39세로 확대해 더욱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자 선정은 월세 지원을 신청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이뤄지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회 지원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힘겨운 시간을 겪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추홀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내년 8월 21일까지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자신이 사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단 만 35세~39세는 오프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미추홀구 시민공동체과(032-880-5980,4578)나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인천= 윤용해 기자 ]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