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인천시가 주민자치회에 운영지원비와 인건비를 지급한 것은 부적정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그간 주민자치회 운영지원비 명목으로 1곳당 1000만 원과 간사활동비를 1인당 월 60만 원씩 지원했는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다.
30일 홍준호 시 행정국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민자치회에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운영비·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시범운영 형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런데 시범운영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인천 141개동에서 시행 중이다.
민선7기 인천시는 주민자치회의 확대를 정책 기조로 삼았고 조직은 점점 커졌다. 하지만 이해기관과의 분쟁, 지역사회 내 갈등,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 구체적인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중간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그 중 한 문제로 불거진 것이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이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을 사용해 주민자치회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급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과 관련 법은 제정돼 있고 주민자치회 관련 법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주민자치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증거가 전혀 없는 셈이다.
시는 지금껏 지급한 운영비와 인건비를 다시 회수할 수는 없지만 개편을 통해 부적정한 부분은 개선할 계획이다. 다음달엔 주민자치회 운영 개선사항과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송원 인천경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주민자치회의 본연의 역할을 찾기 위해선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며 “잘못된 것은 고치고 정비해가며 주민자치회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