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신청 매뉴얼’ 발간

2022.12.05 15:49:45 15면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요령 등 담아

 

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활용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인천시와 공동으로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신청매뉴얼'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수출기업이 상공회의소나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기관발급 대상 FTA는 아세안 10개국, 인도, 중국, 베트남이다. 올해 2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기관발급으로 추가됐다.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신청 시 절차와 양식을 준수해야 하므로 정확도가 높은 반면 서류준비가 다소 까다로워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많다.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은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사전준비 부터 신청까지 각 단계별 지침을 담고 있다. 책자는 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활용지원센터에서 수령 가능하다.

 

인천FTA활용지원센터는 FTA 전문관세사와 원산지관리사로 구성돼 있다. 원산지 증빙서류 작성,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등 FTA 상담 뿐만 아니라 FTA 실무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FTA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업체는 상주관세사가 업체 방문을 통해 FTA활용을 위한 밀착 가능한 맞춤형 원스톱 FTA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박소영 기자 offthewal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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