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등록취소 최소 40일 소요"…그동안 노동자들은 어디가 있나

2022.12.06 17:20:14 인천 1면

인천공항공사 “고용승계는 후속사업자 역할…공사 역할 아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가운데 인천시의 등록취소 절차만 남아있다.

 

스카이72㈜가 완전히 방을 빼고 새 사업자인 KMH신라레저가 방을 꾸릴 때까지 최소 80일 가량 걸릴 예정이라, 그 기간 노동자들의 고용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공항공사는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스카이72㈜가 나가기만을 바라보고 있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조속한 사업자 변경과 고용승계를 위해 이번주 내로 등록취소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KMH신라레저는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스카이72㈜의 직원들을 고용승계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골프장 사업을 신규 등록할 때까지의 기간과 골프장 재정비 등에 필요한 기간이다.

 

현재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일하는 직원과 캐디 등은 1000여 명에 달한다.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들은 주로 일급을 받는데, 쉬는 기간이 장시간 늘어난다면 사실상 실직자가 될 우려가 크다. 국가공기업과 민간사업자 간 다툼에 일반 시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고용승계는 후속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부분이지 공사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며 “조속히 후속사업자가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박소영 기자 offthewal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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