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비아그라 불법 판매 등 약사법 위반 업소 6곳 적발

2022.12.18 13:04:18 14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약국과 성인용품점 등 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1건(2명),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3건(5명),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2건(2명) 등이다.

 

시 특사경은 올해 특별단속과 함께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약국 25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였다.

 

A성인용품점은 무자격자가 발기부전치료제인 전문의약품 비아그라정과 시알리스정 등 12종 의약품 1351정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B마트는 무자격자가 타이레놀정 등 5종 의약품 99개를 판매해 적발됐다. C약국은 약사 부재 시 무자격자인 종업원이 5회에 걸쳐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했다. D약국은 유효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 7종 219정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했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 중 2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4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수사 중인 업소에 대해서도 추후 검찰에 송치한 뒤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약사나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