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인천시, 의회 인사권 강화·독립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2.12.18 13:39:27 15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지난 16일 시의회 접견실에서 허식 의장과 유정복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지방자치법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22일 체결한 협약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는 승진 등 인사와 관련해 사전협의 시기 등 교류절차를 명확히 하고, 세부 인사교류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등 시의회 인사권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의회 자체 승진자 및 파견자(장기교육 포함) 인사교류 제한(4급 2023년 상반기, 5급 2023년 하반기, 6급 이하 2024년 상반기) ▲의회 직원 중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파견자 선정 ▲의회 장기교육 파견(6급 이하) 시 자체 승진요인 활용 등이 추가됐다.

 

또 ▲또 기존 20% 이내였던 수시교류 충원 인원을 의회 정원의 3% 이상 결원 시로 변경 ▲현 부서 최소 1년 이상 근무자는 시 공감협의회 고충심사 거쳐 전출입 가능 ▲의회 5급 자체 승진자는 시와 동일한 기준 의무파견 대상자 선정 ▲선호부서(기관) 해제 시 7급 이상 시 전입자에 대해 2회 승진 제한 등이 반영됐다.

 

허식 의장은 “의회 인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회 인사권 독립을 성공적으로 안착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의회의 인사권 운영 독립성 강화와 자립성 보강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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