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인천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떨어지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른 보유세 감소와 국민건강보험료 인하 등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수가 전체 세수의 절반에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는 수입감소가 불가피해졌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인천의 표준지 공시가는 6.33% 떨어졌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는 4.29% 떨어졌다.
인천 각 군·구는 내년 세입이 줄 것에 대비하고 있다. 공시가는 보유세 외에도 각종 세금과 복지 수급 자격을 따지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기초지자체별로 상황은 다르다.
예를 들어 미추홀구의 경우 내년 공시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그 만큼의 세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개별 공시가가 확정돼야 알 수 있다는 전제를 세우면서도, 공시가 하락이 세수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기도 했다.
반면 연수구는 상황이 다르다. 연수구는 부동산 관련 세수가 2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세수 감소분 만큼의 자체 사업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공시가 하락에 따라 보유세가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에 따르면 KB 선도 아파트 기준 전국 50개 단지의 2023년 예상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아파트별로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250만 원 정도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년 대비 20% 낮아진 세액이다.
이는 정부가 공시가를 크게 낮춘 데 이어 시행령을 고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할인율 60%→45%)도 최대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방안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보유세 인하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