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행정특위,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市 ‘이중행정’ 지적

2022.12.19 16:08:56 15면

 

인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이중행정’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행정특위 정종혁(민·서구1) 의원은 19일 서구 검단중앙공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서 “민간사업자는 시에서 재정사업을 준비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했다”며 “시의 이중행정이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민간특례는 민간사업자가 사업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땅에는 주거·상업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당초 검단중앙공원은 지난 2017년 민선6기 유정복 시장 재임 시절 민간사업자 주도의 민간특례 방식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지난 2020년 민선 7기 박남춘 전 시장 시절 갑자기 재정사업으로 전환됐고, 박 전 시장이 ‘민관 유착의혹’까지 제기하면서 시와 민간사업자의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이에 9대 인천시의회는 행정특위를 꾸려 검단중앙공원 사업의 각종 문제점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정종혁 의원은 “민간특례 사업을 진행하는 곳에 대해 시에서 따로 재정사업을 준비한 곳은 없었다”며 “당시 시가 다른 민간특례 사업은 전부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유승분(국·연수3) 의원도 “2019년 2월 박 전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때 시에서 검단중앙공원의 재정사업 진행을 고민하고 있었지만 민간사업자에게 이 부분이 고지되지 않았다”며 “공문에서도 시와 민간사업자의 수정·보완 내용이 2020년 1월까지 이어졌다. 시에서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민간사업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단비(국·부평3) 의원은 “2020년 1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이었던 검단중앙공원이 하루 전 일방적으로 철회됐다”며 “이미 2019년부터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노선을 잡고 기존 민간사업을 취소하기 위해 명분을 쌓아가는 과정이 아니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은 당시 2020년 6월까지였던 일몰 기간에 맞춰 민간사업자의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최 국장은 “당시 담당자가 아니어서 정확히 답하긴 어렵다”면서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비공원시설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계획을 재수립해야 하는데 당시 계산한 흔적들을 보면 협의까지만 12개월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2월부터 12개월이면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 그런데 일몰은 6월 말이면 진행이 되니 당시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대중 의원은 “충분한 질의를 하고 답변받기 위해서는 과거 근무했던 공무원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며 “행정의 투명성을 제대로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불참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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