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국제도시 영상·문화 복합단지 조감도. ( 사진 = 인천경제청 제공 )](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21251/art_16716104881735_e62296.jpg)
“만약 청라영상단지 사업자가 취소되면 당장 소송이 걸릴 것이고, 이 소송에 대해 인천경제청이 맞설 법적 근거가 없다.”
20일 인천경제청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최근 논란이 된 청라국제도시 영상·문화 복합단지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청라 영상단지 사업자로 더이앤엠(The e&m)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 컨소시엄에 성인방송 플랫폼 운영사가 참여해 논란이 불거졌고 부실심사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주민들 반발에 인천시의회까지 나서 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직접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김 청장은 “최근 KH·쌍방울 종속사가 사업자가 컨소시엄에 참여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해당 업체는 참여 의향만 밝혔을 뿐 지분이 없다”고 말했다.
KH·쌍방울 종속사로 논란이 됐던 업체는 iHQ다. 전략 사업자로 참여의사를 밝혔을 뿐 컴소시엄 출자자는 더이앤엠(70%)을 비롯한 ‘Engineering In Translational Science’ 2개사뿐이라는 것이다.
김 청장은 또 사업이 어그러질 경우 생길 행정력 낭비와 시간 지체 등을 염려했다. 사업자가 취소된다면 생길 소송 대응과 사업자 재선정 과정 때문이다.
그는 “더이앤엠이 팝콘티비를 운영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이들 기업이 청라영상단지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사업평가 지침대로 점수가 높았을 뿐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