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시민위, 용현‧학익1블록 ‘공무원 징계’ 청원 나섰다

2022.12.21 17:18:12 인천 1면

 

“지속적인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을 통해 막대한 공‧사의 피해를 조장했고, 그러한 행위를 현재도 지속하고 있는 인천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조속히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처분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용현‧학익1블록(시티오씨엘)과 관련한 인천시와 시행사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적정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가 이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시에 제출했다.

 

청원서에 명시된 부당사례는 ▲권한의 남용 ▲신용훼손과 업무방행 사례 ▲의무 없는 일에 대한 ‘강요’ 사례 ▲지방공무원법 등 위반 등 크게 네 가지다.

 

시민위는 청원서에서 방음터널 설치공사가 관계기관(인천시‧한국도로공사‧디씨알이 등) 회의를 거쳐 원활하게 진행돼 왔는데 올해 초 시가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못을 박고,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합리적 의견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시의 위법한 행정작용이 개발사업 추진 방해 행위로 연결됐고, 사실상 방음터널 설치 협의 중단을 야기해 개발사업이 멈추게 됐다고 덧붙였다.

 

시민위은 시의 임의적이고 불법적인 행정작용, 즉 권한의 남용으로 시행사가 수천억 원에 이르는 재무적 피해를 누적하고 있고, 수천 세대에 달하는 수분양자들의 피해 호소가 쇄도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또 피 징계청원 공무원 등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신용을 훼손한 사실이 있고, 형법 제313조에 정한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다고도 했다.

 

이어 시가 제2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한다는 자의적 의견을 유포했고, 개발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을 형성해 개발사업과 시행사의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위는 또 사업인가 취소를 전제로 한 청문회 개최, 직접 감독관청인 미추홀구청에 대한 불법적인 통제, 필요적 행정 협의의 중단 등으로 현재까지 공‧사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제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행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사실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불법한 재검토 지시와 인‧허가 불가 통보, 청문회 강행, TF 구성 등을 통해 제2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강요하고 사업인가 취소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얘기다.

 

이 과정에서 시가 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그동안의 시 행정 전반에 걸친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공직자들에 의한 권력 사유화 현상 등 병폐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21일 열린 인천시의회 행정조사특위에서는 시와 시행사의 위법사항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그동안 수차례 언급됐던 층수 문제, 대심도 터널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얘기만 오갔다.

 

올해 초부터 바뀐 시의 입장변화와 행정처분 과정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가 없었다. 

 

하석용 시민위 위원장은 “의회에서 현행 법체계상 인천시와 디씨알이 주장 중 어떤 말이 맞는지 따져 봐야 한다”며 “그동안 사업의 방향을 정한 담당 공무원의 문제인지, 인천시가 여기에 끌려다니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도 결국은 강제성이 없다. 행정부가 의회에서 나온 결론을 그대로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청원 접수에 따라 시에서도 청원심사위원회를 즉시 구성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토론이 필요하다. 또 현재는 소통에 대한 것보다는 행정처분에 대한 문제가 크니,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아닌 행정부시장이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 관계자는 “해당 청원서는 현재 민원실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어 자세한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용현‧학익1블록 1단지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지난 20일 유정복 시장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사업을 속도감 있게 잘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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