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106곳 적발

2022.12.25 15:31:52 14면

적발 업소에 과태료 부과·사법처분

인천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106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산물 유통·판매업소, 음식점,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96개(91%)의 업소엔 과태료 600여 만원을 부과했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0곳(9%) 업소는 사법처분했다.

 

시는 2023년에도 시 특별사법경찰관, 군·구, 수산물 명예감시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원산지를 혼동 또는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가 다른 동일품종을 섞어 파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의 수산물 유통·판매업체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은 15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기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허위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율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원산지 표시를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박소영 기자 offthewal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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