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부터 만 1세 이하 아동 부모에 부모급여 지급

2022.12.29 16:04:23 15면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인천시가 유정복 시장 공약과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내년부터 만 1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영아수당을 부모급여 제도로 개편하고 직업·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만 0세~만 1세 이하의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각각 월 70만 원과 월 35만 원을 지원한다.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기존 영아수당 지원대상인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가 대상이고 개월 수에 따라 지원한다.

 

가령 자녀가 2022년 2월에 출생했다면 2023년 1월까지는 만 0세 아동에 해당해 월 70만 원, 다음 달인 2월부터는 만 1세 아동에 해당돼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단,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아동은 만 1세 미만이어도 기존대로 가정양육수당 대상에 해당돼 부모급여는 지원받을 수 없다.

 

기존 영아수당 지원대상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부모급여 대상으로 자격이 자동 변동된다. 2023년 출생아는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현금 지급된다.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15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입금된다. 신청한 달은 소급 적용해서 지원된다.

 

가정 양육으로 부모급여를 지원받던 만 0세~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부모급여를 월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료) 51만 4천원을 제외하고 월 18만 6000원 차액을 현금 지원받는다.

 

만 1세의 경우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변경 신청한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료)만 지급받게 되고 부모급여는 지급받지 못한다.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부모급여와 중복지원이 불가하여 2가지 지원방식 중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면 된다. 종일제가 아닌 단시간을 이용하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출산·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해 부모의 양육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박소영 기자 offthewal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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