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41만㎡→150만㎡ 산업단지 추가 지정 가능

2022.12.29 16:16:53 15면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 추진 가능

 

인천시가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연간 면적 범위가 기존 41만㎡에서 150만㎡로 대폭 늘었다.

 

시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인천시 2023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신규사업인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포함됐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단지 지정 가능 면적이 연평균 수요면적 41만 1000㎡ 안에서만 가능했다.

 

기존부터 추진하던 사업들이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포함돼 있어 새로운 산업단지를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국토부에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내 물류시설용지 등은 국가 주도사업의 개발 중·미분양 면적으로 이를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에 포함해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속 요구했다.

 

결국 국토부 수요검증반 조정회의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결과 시의 요청사항이 반영됐다.

 

시는 150만 7000㎡로 지정 가능 면적이 늘어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37만 5000㎡를 반영하고도 88만 8000㎡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원주 시 시설계획과장은 “도시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박소영 기자 offthewal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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