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장 구속영장 놓고 난처해진 특수본

2023.01.02 15:09:11

검찰 구속영장 반려…"158명 사망과 인과 모두 파악" 요구
박희영 용산구청장·최원준 재난과장 이번 주에 검찰 송치 예정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 재신청을 두고 난처한 처지가 됐다.

 

검찰이 최 서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매우 까다로운 보강 수사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7일 최 서장의 과실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 각각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해달라며 특수본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지난 주말 동안 검찰이 보완을 요구한 최 서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기 위한 보강 수사에 집중했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 서장은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하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현재까지 수사로 파악된 사실관계만으로도 최 서장의 과실과 희생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희생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최 서장이 신속하게 대응 단계를 올리지 않았고, 참사 당일 이태원 안전근무 책임관으로서 근무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희생자 158명 전원의 사망 과정을 일일이 파악해야 최 서장의 과실이 인명피해 확대에 얼마큼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된다고 봤다. 최 서장의 과실 탓에 살 수 있었던 희생자가 사망했다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입증하라는 취지다.

 

검찰의 이 같은 요구에 특수본 내부에선 최 서장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중단하라는 취지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최 서장의 과실로 구하지 못한 희생자 규모를 확인하는 것은 소위 '신의 영역'"이라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특수본 내부에선 희생자 전원의 사망 사유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라는 요구는 '사실상 최 서장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하라는 지침'이라며 보강수사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수본은 박희영(61)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이번 주 중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구속된 피의자를 10일 이내에 검찰에 송치하지 않으면 곧바로 석방해야 한다.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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