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개발이익금·토지보상금 LH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2023.01.02 17:08:21 인천 1면

경제청 “LH 행정 절차 오류 토지보상금 내놔야” vs LH “법적으로 다툴 여지 있어”
영종·청라 개발이익 환수 산자부 법령해석 LH쪽으로 유리하게 나와···“대안 마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이에 수천 억 원이 넘는 돈이 얽혀있다.

 

인천경제청은 LH로부터 돈을 모두 회수한다는 방침이지만 LH 생각은 다르다.

 

2일 인천경제청은 청라국제도시 개발과 관련 행정 절차 오류 등으로 생긴 토지 보상금 1043억 원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해당 토지는 서구 청라국제도시 로봇랜드 일대 15필지 20만 1475㎡로 감정가는 2020년 기준 1043억 원이다.

 

국토계획법 및 공유재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는 사업지구 내 공유재산이 편입될 경우 재산관리관과 토지보상 또는 무상귀속 여부를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공유재산의 용도가 일반 재산일 경우에는 토지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사업시행자인 LH가 지난 2011년 청라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토지세목조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 토지는 ‘나대지’인데 LH가 ‘공원·도로’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국토계획법 및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공원·도로 등 행정재산은 사업지구 내 무상귀속이 가능한 공유재산으로 보는데, 나대지는 아니다.

 

따라서 LH가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LH는 해당 토지가 무상취득 대상인지를 가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LH가 절차상 오류를 확인한 뒤 협의를 진행해 보상을 약속했다’고 했는데, LH는 그런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2011년 실시계획 승인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천시의 의견 조회절차를 거쳐 무상취득 대상으로 고시한 바가 있다고 했다. LH는 향후 무상취득 대상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다.

 

인천경제청과 LH는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 일대(3300만㎡) 개발이익금 환수를 두고도 갈등을 벌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의 적용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법의 제5조를 보면, 2011년 4월 4일 이후 최초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의 10%를 재투자한다고 돼 있다.

 

반면 시행령엔 2011년 8월 5일 이후 최초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의 10%를 재투자한다고 돼 있다.

 

인천경제청은 법에 따라, LH는 시행령에 따라 재투자 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토지는  3300만 ㎡로 추산되며 개발이익금 추정액은 인천연구원이 용역을 진행 중이며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이와 관련 산자부의 법령해석이 최근 나왔는데 LH에 유리한 쪽으로 나왔다. 산자부는 소급적용 등의 문제로 법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천경제청은 개발이익금 환수를 위한 또다른 대안을 낼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개발이익금·토지보상금을 LH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청라 토지보상금 건은 이미 고시가 난 사항이고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개발이익금 관련해선 진행 사항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박소영 기자 offthewal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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