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마켓 조병창 병원 유정복 시장 결단만 남아”

2023.01.03 16:11:07 14면

위해성평가 대상 지정 지자체장 의견 중요한데
인천시·국방부 존치 의지 없어…‘보여주기식’ 논의만

 

인천 캠프마켓 B구역 내에 있는 1780호 조병창 병원 건물의 보존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유정복 인천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기간의 제한 없이 토양오염정화 작업을 하려면 조병창 병원 건물을 환경부 위해성 평가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건데,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3일 남동구 YMCA 강당에서 제3차 캠프마켓 소통간담회가 열렸다.


보존을 주장하는 단체는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법적기준 완전한 토양정화를 이룬 사례를 제시했고, 기간이 문제라면 위해성평가 대상으로 지정하면 된다고 했다.

 

위해성평가 대상으로 지정되려면 정화책임자가 위해성평가 대상 확인 신청을 하고 환경부 장관이 지자체의 의견을 들은 뒤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즉 국방부(정화책임자)가 조병창병원을 존치한 채 정화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시도 이를 거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국방부와 시는 조병창병원을 철거한 뒤 토양오염정화를 하는 것으로 잠정결정한 상태로 위해성평가 대상으로 지정할 의지가 없다.

 

일례로 시는 지난달 6일 열린 제1차 소통간담회에서 “문화재가 아닌 경우 위해성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환경부로부터 구두답변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지만 거짓으로 판명났다. 관련 법인 토양환경보전법을 보면 문화재는 위해성평가 지정에 필수 요건이 아니다.

 

앞으로 1차례 남은 소통간담회는 마무리 단계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도돌이표를 그리고 있다. 보존을 주장하는 쪽은 여전히 보존을, 철거를 주장하는 쪽은 여전히 철거를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보여주기식’ 소통간담회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형회 부평평화복지연대 대표는 “시가 조병창병원 건물을 철거하려는 이유는 토양정화를 할 수 없어서가 아니고 책임지기 싫어서다”며 “그동안 나온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인천시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박소영 기자 offthewal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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