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 수수료 횡령 공무원 영장

2004.11.09 00:00:00

성남중부경찰서는 9일 1억원이 넘는 차량등록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성남시 공무원 이모(46.행정7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기능직 공무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1년 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자동차저당권 설정, 자동차 이전.말소등록, 자동차등록원부 등본교부 등 자동차등록 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들이 납부한 수입증지수수료(건당 100-20만원) 가운데 1억5천723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수입증지인증계기 오작동을 알고도 이를 수리하거나 교체하지 않고 발급건수를 축소하는 수법으로 수입증지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시는 이 같은 사실을 감사에서 적발해 지난달 이들을 포함한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과 청원경찰 3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전연희기자 jn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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