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 ‘정당 현수막 난립 예방’ 위한 시행령 개정 건의

2023.01.10 14:12:41 15면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가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10일 협의회에 따르면 전날 중구청 서별관에 모인 인천 군수·구청장들은 지난해 시행된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 정당 현수막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정당 활동의 보장 그 이상으로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누릴 권리 또한 중요하다”며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특히 정당현수막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정당 또는 설치 업체의 연락을 통해 정비하게 되어 있어 이는 풍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의 의무와도 상충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초단체들은 시행령에 포괄적인 표시 방법을 허용하고 법적 효력도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세부 운영 방법을 정해 통보하는 것은 법령 개정으로 인한 부작용의 책임을 고스란히 지자체로 떠넘기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현수막에 대한 세부기준안 마련을 위해 채택한 공동건의문을 빠른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광고물 등을 표시 설치하는 경우 허가 신고 및 금지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현수막 크기와 위치 등에 관계 없이 설치가 가능해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해 지방 정부가 대처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