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택시 기본요금 3월부터 3800원→4800원…밤 11시~새벽 2시 할증 40%

2023.01.10 16:22:21 14면

기본거리는 2㎞에서 1.6㎞로 줄고, 거리·시간요금 유지

 

인천시의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시는 택시요금 조정과 관련해 오는 12일 오후 3시 송도 G-타워 3층 대강당에서 시민·전문가·업계 등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택시 운임·요율 산정 용역을 추진했다.

 

택시운송원가 등을 분석해 마련한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에는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고 기본거리는 2㎞에서 1.6㎞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심야할증 적용시간은 현재 밤 12시부터 새벽 4시지만,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로 2시간 늘린다. 당초 20%였던 할증률도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40%를 적용한다.

 

거리요금(100원 당 135m)과 시간요금(100원 당 33초)은 변동이 없다.

 

인천 택시요금은 2003년 이후 3~5년 주기로 17~20% 정도 올랐다. 마지막 요금 조정은 2019년 3월 9일로 최근 4년간 조정이 없었다.

 

시는 공청회 이후 2월 중 인천시의회 의견청취, 물가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 빠르면 3월 초 택시요금을 최종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