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 기자 처벌될까…"배임수재 될 수도"

2023.01.10 17:17:39 7면

대법, 묵시적 청탁만으로 배임수재 인정…'사실 보도'라도 부정 청탁
대가성 없어도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 씨와 기자들의 돈 거래 사실이 드러나면서 단순히 사인 간의 채무 관계가 아닌 위법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씨와 돈거래 한 언론인들이 이를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했거나 이들에게 불리한 기사 작성을 막은 정황이 있다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해고된 한겨레신문 간부 기자 A씨는 2019∼2020년 김씨에게 총 9억원을 받았다.

 

아파트 청약을 고민하던 차에 2019년 5월 김씨에게 3억원(선이자 1천만원을 떼고 2억9천만원)을 비롯해 총 9억원을 수표로 빌렸다는 게 A씨가 회사 측에 밝힌 설명이다.

 

이 가운데 2억원은 갚았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도 갚겠다는 뜻을 김씨 측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법조계 출입을 같이하며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대가성 없는 동료 기자 간 단순한 금전 거래였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기 직전인 2021년 8월까지 머니투데이 기자로 근무했다.

 

검찰은 일단 A씨가 받은 금액의 규모가 통상 사인 간의 차용 수준을 벗어난데다 2021년 하반기부터 김씨에게 대장동 비리 의혹이라는 리스크가 생긴 만큼 금전 거래에 대가성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A씨는 금전 거래가 이뤄진 시기엔 정치사회 부에디터·이슈 부국장을 지냈고, 2021년 2월부터는 사회부장,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그해 9월엔 편집국 신문총괄직을 맡았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A씨가 김씨에게서 기사와 관련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받고 일선 취재 기자에게 대장동 일당에 유리한 기사를 쓰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을 경우 형법상 배임수재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때에 적용된다.

 

배임수재죄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금품을 제공한 사람 역시 배임증재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씨와 A씨는 차용증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진위에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다.

 

김씨의 요청으로 A씨에게 전달할 3억원을 마련한 남욱 씨는 2021년 검찰 조사에서 "2021년 9월 초순 김만배와 얘기할 당시 '(A씨와) 최근에 대여약정서 써놨다'고 말을 했다"며 "소위 '가라'(가짜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 대여약정서를 만들어놨다는 말"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통상의 이율에 맞는 적정한 이자가 실제 지급됐는지, 상환 기한을 명시했는지 등을 따져 차용증의 신빙성을 가릴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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