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100억 환매권 소송' 감사원 감사 결과 "위법사항 없어"

2023.01.15 10:19:56

감사원 "현 토지가 취득가액보다 높아 재정손실 없었다" 판단
시의회 "황당한 논리" 비판…손배 책임 논란 5개월만에 마무리

 

감사원이 경기 오산시의 '100억원 환매권 소송'에 대한 감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옛 서울대병원 부지 환매권 미통지로 인한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감사한 결과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종결처리한다"고 결론내렸다.

 

환매권 소송은 오산시가 2016년 서울대병원 유치 사업 무산 이후 해당 사업부지 기존 토지주 70여명에게 땅을 다시 사갈 권리, 이른바 환매권을 법에 따라 제때 통지하지 않았다가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린 사건이다.

 

기존 토지주 3명은 오산시를 상대로 2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지난해 대법원까지 간 끝에 승소한 바 있다.

 

이후 지금까지 58명의 토지주가 추가로 소송을 낸 상태이며, 나머지 토지주 10여명이 모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감사원은 "2015년 2월 오산시는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환매권 통지에 문제가 없을 거란 취지의 자문을 받아 환매권 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며 "아울러 이 사건 토지(옛 서울대병원 부지) 가격(지난해 12월 기준)은 681억원으로, 토지 취득액 499억원과 손해배상금(추정) 약 112억원을 합한 금액 611억원 보다 더 많아 재정손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산시가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자체는 공무원이 직무 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액을 구상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도 "2차례 고지하게 돼 있는 환매권을 1차례만 고지한 것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라 보기 어렵고 현재 토지 가격으로 미뤄 재정손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지난해 8월 옛 서울대병원 부지 환매권 미통지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사실이 알려진 후 5개월여 만에 환매권 손배 소송에 대한 책임소재 논란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감사 청구자인 오산시의회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상복 시의원(국민의힘)은 "지자체가 땅장사를 하는 곳도 아니고, 현재 토지 가격이 취득가보다 높아졌다는 이유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재정 손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라며 "그런 논리라면 오히려 '당시 환매권 통지만 했었어도 100억원대의 재정이익을 더 볼 수 있었다'고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앞서 오산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시의원 6명으로 구성된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짧은 조사 기간과 수사권 부재, 주요 증인의 불출석 등 한계로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기 어렵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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