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위한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 시행

2004.11.10 00:00:00

적용금리 연 3~6%로 타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보다 조건 완화
농신보 자체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센터(센터장 박주흥)(이하 농신보)가 농어업인을 위한 신용회복지원에 나섰다.
농신보는 신용불량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농어업인 등 상환의지가 있는 채무관계자의 신용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농신보 자체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을 경기신용보증센터 및 의정부ㆍ인천ㆍ광주권역센터 등(전국 29개)에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구상권 분할상환약정제도를 보완한 이번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은 ▲구상채무가 있는 채무관계자가 분할상환약정을 하고 ▲농신보 대위변제금의 10%이상을 상환하면 신용불량을 해제한다.
분할상환약정조건으로 ▲상환기간은 금액별로 최장 8년이며 ▲상환방법은 여건에 따라 월납, 분기납, 반기납중 선택할 수 있으며 ▲금리는 구상연대보증인 연 3%, 주채무자 연 6%를 적용한다.
농신보의 이번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은 두 개이상 금융기관에 채무를 가지고 있는 다중채무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기존 신용회복지원제도와는 달리 농신보 단독채무자에게 타 신용회복지원제도와는 달리 매우 완화된 조건으로 신용회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신용불량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농어업인 등 구상채무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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