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강제집행 ‘바다코스’만 완료…인천시 등록취소 예정

2023.01.17 16:51:40 인천 1면

인천공항공사 “잔여시설 법원과 협의해 조속히 추가집행”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8명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

 

법원이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내 스카이72 골프장의 강제집행을 일부 완료했다.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실은 17일 낮 12시께 전체 72홀 중 바다코스 54홀 부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완료했다.

 

나머지 하늘코스(18홀)을 비롯한 바다코스 내 클럽하우스와 사무동 건물은 추후 강제집행을 할 예정이다.

 

집행관실 직원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스카이72 골프장 내 바다코스(54홀) 입구에서 내부 진입을 시도했고, 골프장 안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는 시설 임차인은 용역업체 직원 500명을 고용해 맞섰다. 소화기가 뿌려지고 욕설이 오갔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좌파 정권 입찰비리 수사 촉구', '공동점유자 불법 집행 시도 즉각 중지' 등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었다.

 

입구 주변엔 보수단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회원들도 1500여 명 모였다. 이들은 스카이72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비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이들 중 8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인천시 또한 스카이72 골프장 운영자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행정기본법상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관계부처로부터 받았고 강제집행 결과를 인천공항공사에 확인한 뒤 등록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강제집행이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스카이72가 잔여 시설에 대한 인도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집행관실과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클럽하우스와 하늘코스 등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추가 집행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강제집행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스카이72는 2002년 공사와 제5활주로 예정부지에 대한 실시 협약을 맺고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건립한 뒤 운영했다. 당시 계약 만료기간은 ‘인천공항이 제5활주로 건설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였다.

 

계약기간은 종료됐는데 제5활주로 착공은 연기됐다. 스카이72는 협의의무를 공사가 이행하지 않아 아직 토지사용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공사가 맞서면서 소송전이 시작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박소영 기자 offthewall@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