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역재개발 '민민갈등'이 '민관갈등'으로 확산

2023.01.18 10:41:15 8면

평택1구역에 대해 침묵하는 평택시에
일부 토지주들 집회신고 후 '실력행사'

 

최근 ‘평택1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경관위원회의 조건부 심의(통과)에 이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날짜까지 잡히자 일부 토지주들이 ‘사업의 정상화 촉구’를 요구하며 실력행사에 나설 예정이다.

 

평택1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평택동주민모임은 19일 평택시청 앞에서 ‘평택시의 일방적 도시계획심의 진행에 대한 항의’로 평택경찰서에 집회신고를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평택1구역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B개발이 민간 지분 중 절반이 안되는 토지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가 도시계획위원회 날짜를 잡아주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평택동주민모임은 평택시가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사례를 찾아 보기 힘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으로 평택1구역을 재개발하려는 점 역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집회 신청 배경에 대해 김경수 평택동주민모임 지주대표는 “평택시는 도시정비법이 정한 최하 인원을 B개발이 온유안2(오피스텔)를 이용 편법적으로 맞춘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된 검증에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껏 토지주들은 반 협박적 문자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재산권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평택동주민모임 측은 평택시는 B개발이 제10회 경관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심의된 내용을 제대로 수정 보완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 한 관계자는 “도시경관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심의 의결된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아마 19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한편, B개발은 경관심의에서 ‘평택역 광장에서 건물로 진입하는 저층부를 계단 형태의 테라스로 디자인하여 미관과 접근성 확보’와 ‘건물 규모에 맞게 1층 층고를 7m 이상으로 반영하여 안정성 확보’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조건부 의결을 받은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박희범 기자 hee69b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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