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민원 서류 받으세요”…인천 계양구, 거동불편인 민원 서류 배달제 운영

2023.01.19 14:15:23

행정기관 방문 어려운 장애인·65세 이상 홀몸 노인 대상

 

인천 계양구가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을 위해 민원 서류 배달제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거동 불편으로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홀몸 노인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민원 서류를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주소지로 배달해 준다.

 

신청한 민원 서류는 최대 8시간 이내 받을 수 있으며, 배달은 무료지만 민원 서류 수수료는 방문해 발급받을 때와 같다.

 

발급 가능한 민원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 장애인증명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21종과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8종 등 29종이다.

 

구 관계자는 “필요한 서류가 있어도 거동이 불편해 민원 창구 이용이 어려운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김샛별 기자 daybrea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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