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처리 비용 지원

2023.01.24 08:00:00

주택 1동당 최대 352만 원까지 지원

 

인천 부평구가 오는 3월 31일까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 창고, 축사 등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에게 철거·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석면 비산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한다.


주택 1동당 최대 352만 원까지 지원되며,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된다. 비주택의 경우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지원 금액을 초과하면 건축주 자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 전체를 철거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사전 임의철거 후 지원은 불가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부평구청 환경보전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환경보전과(032-509-1282)로 문의하거나 부평구청 누리집(icb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김샛별 기자 daybrea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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