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에 전국 지자체 저소득층 긴급 지원책 마련 나섰다

2023.01.26 16:16:07

경기·서울, 예비비 등 투입해 취약계층·복지시설 등 자체 지원
대전시 '난방비 결제카드' 지급…군산시는 '난방 지원센터' 운영

정부가 26일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들도 앞다퉈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26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는 200억원 규모의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을 투입해 취약계층 43만5천564명, 시설 6천225곳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 노인 6만4천528가구와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2만979가구에 1~2월분을 합쳐 2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종전 지원금의 2배이다.

 

한파쉼터로 이용되는 경로당 5천421곳과 노숙인시설 18곳에는 1~2월분 난방비 4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지역아동센터 786곳의 경우 1~2월 난방비를 40만원 늘려 100만원 지원한다.

 

이와 관련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도는 난방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노숙자에게 난방비를 집중 지원하겠다"며 "남 탓하지 않고 도민의 삶만 바라보겠다.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와 영등포구 두암경로당을 찾아 한파 대비 현황을 살핀 뒤 "예비비와 특별교부금으로 노숙인 보호시설이나 경로당 같은 사회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시장은 "노숙인에게 제공할 겨울철 응급 잠자리와 거리 상담 인력을 확대하고 쪽방 주민에게는 생필품을, 노숙인에게는 방한 물품을 지급하겠다"며 "저소득 가구에 단열재·창호·친환경 보일러를 교체해주는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근본적으로 난방 문제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전시의 경우 다음 달 말까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4천627가구에 22만원씩 월동비를 지원한다.

 

기름보일러를 쓰는 한부모가정이나 소년소녀가정 15가구에는 가구당 31만원까지 등윳값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가, 연탄으로 난방하는 저소득층 191가구에는 연탄값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가 각각 발급된다.

 

장애인·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5만8천196가구의 도시가스 요금은 가구당 평균 8만5천659원 경감된다.

 

충북도 역시 1~2월 도와 시·군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시설당 월 30만~1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지금까지 시설 이용자 1인당 기준 월 5만4천원의 운영비를 지급해 왔는데, 난방비를 지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강원 동해시도 차상위계층 450가구를 선정해 동절기 4개월(1∼2월, 11∼12월)간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남 신안군은 설을 앞두고 홀몸노인 1천300여명에게 20만원의 긴급 난방비를 지원했다. 지역 상품권을 지급해 가까운 주유소에서 난방용 기름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SK렌터카의 사회공헌 기탁금 8억7천만원을 활용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지원 6천767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만7천원을 지원했다.

 

전북 군산시의 경우 다음 달까지 '난방 취약계층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서 위기 징후가 포착된 가구와 지역주민의 제보로 접수되는 위기가구 등에 난방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취약계층 117만6천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요금의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2배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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