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계 학생도 계약서 쓰는 법 배운다’… 인천시의회, 근로계약서 작성 교육 조례 수정가결

2023.01.27 17:44:51 14면

조례 중 근로계약서→문화예술용역계약서로 수정
근로계약서 교육 이미 시행…예체능은 교육 부재

 

인천의 예체능계 학생들이 각종 계약서 작성의 어려움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진행하게 하는 조례가 인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단비 의원(국힘·부평3)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근로계약서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는 근로계약서 작성 교육을 활성화해 학생들이 근로기준법에 맞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상임위는 교육 범위를 예체능으로 수정하고 조례의 ‘근로계약서’를 ‘문화예술용역계약서’로 바꿨다. 문화예술용역은 예술인이 대가를 받고 일정한 기간 동안 제공하는 창작·실연·기술 지원을 의미한다.

 

조례가 수정된 이유는 근로계약서 작성 교육은 2020년부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반면 예술인·체육인의 문화예술용역 계약 등을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 교육은 없기 때문이다.

 

예체능계 학생들이 공연 등 예술 활동을 하거나 프로 구단으로 진출하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처음 접한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내용과 다른 일을 요구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사례 등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수정된 조례 내용을 보면 교육감은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실태 조사도 해야 한다.

 

계획에는 청소년·예술인·체육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하고 교육은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해 실시한다.

 

이단비 의원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을 배우면 자신의 계약서에서 중요한 조문이 뭔지 알 수 있게 된다”며 “본회의를 통과해 인천에서 최초로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오는 3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되고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김샛별 기자 daybrea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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