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1억 이상 주택 종부세 최고 3%

2004.11.11 00:00:00

가격별로 1%, 2%, 3% 3단계 부과
토지 1∼4%, 사업용 토지 0.6∼1.6%

전국의 주택을 모두 합쳐 시가로 11억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최저 1%에서 최고 3%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또 전국의 소유토지 가액을 합산해 시가 8억원이 넘는 토지(나대지)를 가진 사람에게 1∼4%, 시가 50억원이 넘는 사업용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0.6∼1.6%의 종합부동산세가 각각 매겨진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당정은 현행 9단계의 종합토지세율과 6단계의 재산세율 체계를 바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율과 국가가 누진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율을 모두 3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주택의 경우 현행 6단계의 0.3∼0.7%의 재산세(지방세)율을 0.15%, 0.3%,0.5%의 3단계로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전국의 주택가액을 모두 합쳐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 시가로 11억원(과세표준 4억5천만원) 이상이면 가격에 따라 1%, 2%, 3%의 종합부동산세를 3단계로 과세하기로 했다.
토지의 경우 9단계에 걸친 0.2∼0.5%의 종합토지세율을 0.2%, 0.3%, 0.5%의 3단계로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국의 소유토지가액을 합산해 공시지가 6억원, 시가로 8억원(과세표준 3억원)이 넘으면 1%, 2%, 4%의 3단계로 종합부동산세가 매겨진다.
사업용 토지는 현재 9단계의 0.3∼2%를 3단계의 0.2, 0.3, 0.4%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40억원, 시가로 50억원(과세표준 20억원)이 넘으면 0.6,1.0, 1.6%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조만간 김종률 의원 발의로 종합부동산세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내년 보유세액이 올해보다 10% 증가한 3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은 전국적으로 6만명에 이를 것으로 당정은 추정했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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