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뇌물 받은 공무원에 징역 2년6월

2004.11.11 00:00:00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우광택 부장판사)는 11일 고철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된 서울시 산하기관 공무원 이모(49.6급)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천7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고철을 구입했다고 주장하나 고철의 무게를 축소해 받은 사실과 받은 고철을 판매한 가격으로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한강교량 난간 보수공사 하청업체로부터 알루미늄 난간 고철 18t(2천840만원 상당)을 820만원만 주고 구입해 2천2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2002년 9월 서울시 도로관리사업소에 야적돼 있던 도로공사용 가드레일 11t 트럭 2대 분량(2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전연희기자 jn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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