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수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내정자(한국도로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임명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경기도체육회는 10일 화성 푸르미르 호텔에서 민선 1기 마지막 이사회인 ‘경기도체육회 제47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도체육회 이사 42명 중 24명이 참석한 이날 이사회는 의장을 맡은 이원성 회장의 인사말, 감사패 수여, 전차 회의 결과 보고, 자체감사 보고로 진행됐다.
이어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임명 동의 (안) ▲경기도 종목단체 등급 심의(안) ▲경기도체육회 정관 및 규정 제·개정(안) ▲경기도 종목단체 신규 가입(안) ▲2023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이사회는 민선 1기 임기 중 마지막 이사회다. 지난 2020년 경기도체육회 민선 1기 출범 때부터 각종 대내외 경영환경 위기로 힘든 시간을 겪었다”면서 “하지만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해주신 임원님들의 헌신 덕분에 굳건히 일어설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체육회는 민선 1기 임원님들과 함께 뿌린 변화와 혁신이라는 씨앗이 다가오는 경기도체육 제2의 부흥이라는 가슴 벅찬 결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했고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임명 동의 (안)을 통해 김택수 도체육회 사무처장 임명 동의안이 통과됐다.
또한 ▲경기도 종목단체 등급 심의(안)에서는 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가 준회원에서 인정단체로 변경됐으며 ▲경기도체육회 정관 및 규정 제·개정(안)에서는 그동안 대한체육회와 규정 해석에 있어 이견이 있었던 ‘유보단체’ 개념을 삭제했다.
▲경기도 종목단체 신규 가입(안)에서는 크리켓(한국크리켓협회, 대한크리켓협회), 피구, 해동검도 종목이 지난해 접수한 경기도 종목단체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특히 해동검도와 관련해 도체육회는 “현재 17개 시·도체육회 중 해동검도협회가 가입되어 있는 곳은 없다”며 “대한검도회 소속 경기도검도회가 이미 가입되어 있는 만큼 검도 종목의 유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두현 이사(경기도검도회장)는 “해동검도는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이 아니다. 해동검도를 경기도 회원 단체로 받아줄 경우 다른 유사단체인 본국검도, 화랑검도 등 57개의 단체의 가입도 제재하지 못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밖에 ▲경기도체육회 정관 및 규정 제·개정(안) ▲2023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한편 2023년 정기 대의원총회는 오는 23일 수원시 하이엔드호텔에서 진행한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