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농민기본소득 3월부터 집행

2023.02.10 20:39:40 9면

민선 8기 후 도입, 3월 6일~24일 접수
상반기 확정해 월 5만 원 상품권 지급

 

남양주시는 그동안 보류돼오다 민선 8기 후 농업 정책 확장의 일환으로 전격 도입해  농민 개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농민기본소득을 다음달 3월부터 집행하기로 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가가 아닌 농민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농업인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민선 8기 경제 분야 중점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지난 21년부터 경기도에서 추진하던 농민기본소득제도를 보류해오다 주광덕 시장 취임이후 이를 도입하기로 하고  예산 77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기본소득 지급 대상 농업인에게 월 5만 원(연 60만 원)을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사용 기한은 180일로 농민기본소득에 한해 지역 농·축협 사업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청은 다음달 3월 6일~24일까지 접수하는데, 3월 6일 기준 남양주시에 연속 2년 또는 합산 5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농산물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 마을위원회와 읍면동 위원회, 남양주시 위원회 등을 거쳐 소득 조회를 거치는 등의 절차를 겁져 올 상반기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자와 농업 외 종합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사업체 운영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임직원 등은 제외된다.

 

시 농생명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접수를 하지 않은 농민에 대해서는 7월과 10월 등 두차례에 걸쳐 추가 접수를 할 예정"이라면서 "농민기본소득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산업팀 또는 농생명정책과 농업정책팀으로 문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김진원 기자 kjw6450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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