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규제신고 현장에서 해결합니다!"

2023.02.13 17:02:49

현장에서 해결하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온라인 접수창구 톸해서는 상시로 운영

남양주시는 관내 기업들이 불합리한 규제로 투자를 제약받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기업을 찾아가거나 여러 기업들이 모이는 현장을 찾아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기술 발전 속도를 법령 등의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못해 시대에 뒤떨어진 낡고 불합리한 규제로 투자를 제약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피규제자로부터 규제 사항을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 9일, 200여 명이 모여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기업지원시책 설명회’를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기업애로를 발굴·해결하기 위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했고, 올해 관련 부서와 협조해 여러 기업이 모이는 행사장에서 6차례 정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센터에서 발굴된 규제는 현장 확인,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법령개선을 건의하거나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결하게 된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현장에서 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상시로 운영되며, 남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지방규제 건의창구'를 활용하면 된다.

 

시 법무담당관 적극행정팀 관계자는 “규제란 행정기관이 특정 행정 목적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에 건의 사항을 제출한 한 기업 대표는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의견을 직접 찾아와 들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알게 된 온라인 규제개선 접수창구를 주변 기업인들에게도 알려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 법무담당관에서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미비하거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자치법규 9건을 개선 조치(개정 1, 폐지 8)했으며,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기조에 맞춰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김진원 기자 kjw6450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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