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버스업체 요금 제멋대로 부과

2004.11.15 00:00:00

학생카드 할인 불구 기존보다 64%까지 높게 책정

경기도내 버스 업체들이 요금결제용 단말기를 제멋대로 운영해 기준요금보다 높게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도내 버스업체에 따르면 의정부 P운수와 Y교통은 의정부에서 동두천까지 학생할인요금(카드 이용) 1천200원을 받고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의 일부버스는 학생할인 카드 사용 시 요금단말기에 직접 요금을 입력해 일반요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에 거주하는 이모(17.여)양은 학생카드를 구입해 매일 동두천까지 버스를 이용해 등교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할인에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요금은 1천200원이지만 이보다 64%나 많은 1천850원의 요금으로 버스를 이용해 불만을 터뜨렸다.
결국 일부 버스는 학생카드를 확인한 후 1천550원에서 1천850원까지 단말기에 직접 요금을 입력해 운행하고 있어 관리감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화성 한모(18)군도 "매일 버스를 타고 등교하지만 가끔 학생카드를 제시해 요금이 결제될 때보다 운전기사가 직접 단말기에 요금을 입력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학생카드를 사용할 경우 할인을 해 준다고 했지만 주위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어 믿을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버스업체 측은 "시계구간이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 학생할인을 감안해 요금을 부과하고 있을 뿐"이라며 일축했다.
도는 앞으로 버스업체에서 부당하게 요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자체 조사를 하는 한편 체계적인 요금부과를 위해 도내버스 단말기 교체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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