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 흉기 휘두른 30대 검거

2004.11.15 00:00:00

분당경찰서는 15일 헤어진 애인과 사귄다며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32.종업원.성남시 분당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10분께 성남시 분당구 H아파트 상가계단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와 사귄다"며 진모(40.종업원)씨의 배를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다.
전연희기자 jn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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