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난‧재해 발생 시 정확한 현장 데이터 확보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긴급 항공촬영 체계를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공군·육군·미군·공공기관(서울지방항공청·김포공항)과 경기도청은 항공안전법상 ‘긴급 항공촬영(풍수해 등)’일 경우 개별 비행 승인 및 촬영 허가 없이 경기지역(휴전선 남방 15km 이내 등 비행금지구역 제외)을 긴급 비행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각각 진행했다.
도는 드론 비행 승인·촬영 허가 담당 기관과 긴급비행 사전협의를 통해 드론 촬영 및 자료제공 기간을 기존 약 15일에서 3일로 단축해 긴급 항공촬영 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도내 공역에서 드론 항공영상을 제공하려면 비행할 때마다 비행 승인·촬영 허가·보안성 검토·영상편집으로 총 15일이 걸렸다.
이에 도는 2월과 8월 등 반기별로 긴급비행 사전협의를 진행해 비행 때마다 승인·촬영 허가를 받지 않도록 했다.
또 영상자료 유출 등 보안·안전 문제가 없도록 유선상으로 비행고도·계획 등을 약식보고하고, 촬영 후 보안 검토를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드론 12대와 조종자 4명을 보유한 토지정보과 공간정보드론팀을 적극 활용해 재난·재해 피해복구를 위한 부서별 맞춤형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오창선 도 공간정보드론팀장은 “드론을 활용한 고정밀 데이터로 재난·재해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해 피해복구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험지역의 접근을 최소화해 재난·재해 현장에 대한 안전성을 향상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