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면적 약 11%가 개발제한구역인 가운데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토지 활용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3일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확대 방안’ 보고서를 통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 보전 목적 하에 ‘도시계획법’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규정됐다.
이후 순차적으로 해제돼 현재 3793㎢가 지정됐으며 2001년부터는 토지주와 주민이 받는 제약을 제도로 보전하기 위해 각종 지원 사업이 시행됐다.
도내(전체 면적 1만 196㎢)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131㎢로, 전국의 30%를 차지한다.
연구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확대 전략으로 ▲지원 대상 지정 전 거주자로 한정하는 대신 거주기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넓히고 ▲높아진 물가를 감안해 가구당 지원 금액을 높이기도 했다.
또 ▲지원 대상 시설을 법령상 설치가 허용된 주민공동이용시설 전체로 확대해 주민의 선택권 보장 ▲지역의 자율적·창의적 사업 추진을 위해 자체발굴 사업 신설 등을 제시했다.
권진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만큼 오랜 시간 강력하게 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는 없다. 개발제한구역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주민지원 사업 대상과 범위를 넓혀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 마을에 소규모 단기 사업을 시행하는 대신 파급력이 큰 광역적 중장기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장기 개발제한구역 활용 계획을 수립해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