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대한민국 공무원은 강의중"

2004.11.16 00:00:00

"국가공무원법 겸임허가 84.5% 교수"
"고위공무원 위주 적절한 절제 필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겸임허가(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받아 대학교수 등 이중업무를 수행중인 겸직허가 건수는 27개 부처로 매년 250여명이 겸직허가를 받았으며, 전체의 84.5% 정도는 대학교수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광명을)은 16일 "각 부처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 겸임을 허가한 내역을 조사한 결과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27개 부처로 2001년 215명, 2002년 254명, 2003년 266명, 2004년 214명 등 최근 4년간 949건으로 집계됐고, 이중 대학교수직이 84.5%인 802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2003년의 경우 겸임허가가 가장 많은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청 28명, 문화관광부 27명, 보건복지부, 환경부 각각 26명, 교육인적자원부 17명 순으로 조사됐고, 직급별론 5급(5급상당 포함) 301명, 4급 215명, 3급 99명, 2급 63명, 1급 36명, 차관급 8명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 의원은 "국가공무원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교육훈련을 받고, 경험과 경력을 후진양성을 위해 지원한다는 측면에선 바람직하나 공무원이 자신의 경력관리 차원에서 근무시간을 활용, 대학강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직시했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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