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제도 시범운영

2004.11.16 00:00:00

오늘부터 전국 10만여개 매장에서 5천원 이상 현금구매 때 신용카드 영수증과 비슷한 형식의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6일 내년 1월 현금영수증 제도 본격도입에 앞서 전산시스템 점검과 제도 홍보 등을 위해 이날부터 내달 15일까지 한달간 시범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14일까지 전국 대형 유통업체 4천500곳을 비롯해 총 11만6천177개 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채비를 갖췄다고 덧붙였다.
시범시행 기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대형 유통업체는 세븐일레븐 1천189개점, 뉴코아 킴스클럽 아울렛 107개점, 이마트 70개점, 농협 하나로마트 39개점, 롯데마트 36개점, 신세계백화점 8개점 등이다.
또 LG칼텍스 정유 900개점, SK주유소 540개점, S오일 130개점, 롯데리아 876개점, 스타벅스 커피 107개점, 교보문고 9개점, 롯데면세점 6개점, 롯데호텔 4개점, 파고다외국어학원 6개점 등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개인업체의 시범시행 기간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는 현금영수증 인터넷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들어가 '시범운영 참여가맹점' 코너에서 지역명과 매장명을 입력해보면 알 수 있다.
국세청은 조만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매장에 대해 세무조사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펼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국세청이 과표양성화 등을 위해 세계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현재 소비자가 현금구매 때 매장에서 받는 현금영수증과는 달리, 복권당첨과 소득공제(내년 발급분부터) 혜택이 주어진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를 제시하거나 휴대폰.주민등록번호 제시 등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야 받을 수 있다.
표명구기자 mgpyo@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