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이전 시유지 매각금지 가처분신청

2004.11.16 00:00:0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주민 9명은 16일 성남시가 시유지를 NHN 사옥부지로 매각할 방침인 것과 관련, 성남시장을 상대로 시유지 매각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했다.
이에 따라 시유지 특혜매각 의혹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조망권, 교육환경 침해 등 NHN 사옥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법적다툼으로 번졌다.
이들은 가처분신청서에서 "공익성에 반해 시유지를 NHN에 매각할 경우 조용한 주거환경, 교육환경, 조망권 피해를 입게 되며 주민들의 소유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연희기자 jn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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