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공익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공익활동가 교육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익활동가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 참가비를 1명 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도내 공익활동단체(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임의단체 등)에서 총 6개월 이상 활동 중인 활동가와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1개 단체 당 2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접수, 선정 안내, 교육 이수, 결과보고서 제출, 교육비 지원 절차로 진행된다.
공익활동가 활동 내용과 관련된 교육은 주제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며, 오는 10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익활동지원센터 누리집의 ‘2023년 공익활동가 교육비 지원’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공익활동지원센터 변화지원팀(070-8820-1484)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