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강화도 엉터리 측량 분쟁…담당자 징계 없고 오히려 지사장 ‘영전’까지

2023.03.05 14:30:35 인천 1면

잘못된 측량 담당 팀장, 올해 지사장 보직 받아
내부규정서 ‘업무소홀 대내·외 물의 야기‘ 징계 가능
LX “고의성 없어 징계 내릴 수 없어”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실수로 강화도 루지업체와 민간건설업자 간 토지 분쟁(경기신문 2023년 2월 22일 1면)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잘못된 측량을 한 LX 담당자들의 징계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16년 강화도 루지업체의 땅을 잘못 측량했던 담당 팀장은 최근 정기인사에서 LX 인천지역의 지사장 보직을 받는 등 영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6년 11월 LX인천지역본부에서 근무하던 A팀장과 B직원은 65만㎡에 달하는 강화도 루지업체의 택지개발 예정도 작성 업무를 맡았다.

 

민간건설업자 C씨는 지난 2018년 강화도 루지업체의 옆 땅(1만 4000여㎡)을 사면서 LX강화지사에 측량을 요청했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루지업체의 땅과 경계부분이 겹치는 것을 알아냈다.

 

LX인천본부는 지난해 1월 루지업체와 C씨의 땅이 겹치는 부분을 포함해 지난 2016년 측량된 땅을 전수검사했고, 당시 진행된 측량에 실수가 있었던 점을 확인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바뀐 건 없다.

 

루지업체는 전수조사로 확인된 측량을 인정하지 않은 채 분쟁 경계 구간에 철제펜스를 유지하고 있다. 민간건설업자 C씨도 자신의 땅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로 분쟁이 지속돼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 이자만 수억원을 날린 상태다.

 

LX는 손을 놓고 있다.

 

잘못된 측량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정당한 측량 성과를 제시했고, 2016년 발생한 측량 실수에서 고의성이 없어 징계가 불가능 했다는 게 LX인천본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사이 당시 측량을 맡은 A팀장은 내부시험을 거쳐 지난 2월 정기인사에서 LX인천본부 관할의 D지사 지사장으로 영전했다. 공교롭게도 2016년 A팀장과 함께 업무를 담당한 B직원도 현재 같은 지사에 근무 중이다.

 

A팀장이 징계를 피하고 지사장 보직을 받은 게 이례적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LX의 내부 징계규칙을 보면 ‘업무소홀로 대내·외 물의를 야기(진정·언론보도·집단행위유발 등)’할 경우 최대 파면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 처분,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 처분이 가능하다.

 

지난해 초 해당 사안에 대한 진정과 언론보도가 수차례 나왔던 점을 감안하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조차 내리지 않은 게 사실상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LX인천본부 관계자는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펜스 철거비용을 지원할 수 있지만, 잘못된 측량에 대한 부분은 루지업체와 C씨가 LX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며 “내부 규정에 따라 2016년 잘못된 측량을 한 담당자들의 징계를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사 실수 방지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축적 세부화 등을 계속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신문의 취재가 시작되자 LX인천본부는 루지업체를 만나 펜스 철거를 조율했지만, 명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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