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강화도 토지 분쟁 나몰라라…민원 탓 측량 3개월 미뤄

2023.03.08 17:39:45 인천 1면

민간업자 A씨, 지난해 7월 28일 LX에 측량 요청…LX, 루지업체 민원 이유로 3개월 지연
루지업체와 A씨, LX 상대 각 25.9억, 3억 배상 요구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측량 실수로 토지 분쟁(경기신문 2023년 2월 22일·3월 6일 1면)을 야기했지만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 업체는 안중에도 없었다.

 

민간건설업자 A씨가 요청한 지적현황(면적)측량을 땅이 줄어든 루지업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개월씩이나 미뤘고, A씨의 피해가 LX와 관련 없다는 보험사의 말만 듣고 측량을 잘못한 담당자에 대한 징계도 없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맹성규(민주·남동갑) 의원실이 LX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X인천본부가 지난 2016년 11월 루지업체의 택지개발예정도를 만들며 진행한 측량(길상면 선두리 산340-1번지)과 A씨가 2018년 11월 LX강화지사를 통해 진행한 등록전환측량(산 339-2번지)이 약 2.4m 겹쳐 토지소유권 분쟁이 발생했다.

 

이후 LX인천본부는 지난해 1월 땅이 겹치는 곳을 포함해 루지업체의 땅을 재측량했고, 그 결과 겹쳤던 구간은 A씨의 땅인 것으로 확인됐다.

 

 

LX의 측량 실수였다.

 

LX는 A씨에게 재산권을 행사해도 된다고 알렸다. 이에 A씨는 앞서 진행한 등록전환측량의 다음 단계인 지적현황(면적)측량을 지난해 7월 28일 LX강화지사에 요청했다.

 

측량을 접수받은 LX강화지사는 지난해 8월 12일 A씨의 땅(산 339-2번지)을 방문했지만, 루지업체에서 A씨의 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측량을 진행하지 않았다.

 

준공검사를 위해 지적현황측량이 필요했던 A씨는 측량을 하지 않는 LX강화지사에 수차례 민원을 지속했고, 3개월이 지난 지난해 11월 7일에서야 담당자가 바뀌어 측량을 마칠 수 있었다.

 

관련법에 따르면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이다. 가뜩이나 잘못된 측량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후 진행된 추가 측량마저 법적 기한을 무시한 채 미뤄져 손실이 더 커졌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LX는 관련 규정에 따라 측량 예정일 변경을 A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통지했다고 알렸지만, A씨는 해당 내용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금까지도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당초 루지업체는 토지 경계 분쟁이 발생할 때 LX인천본부가 2016년 진행한 잘못된 측량을 근거로 철제펜스를 설치했다. 해당 펜스는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돼 있어 A씨의 땅을 침범하고 있다.

 

루지업체와 A씨는 LX를 상대로 각각 25억 9000만 원, 3억 원의 배상을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LX는 보험사를 통한 손해사정사의 조사 결과 지난 2016년 잘못 측량한 루지업체의 택지개발예정도와 이번 분쟁이 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배상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입한 보험사의 의견이 법률적 자문이라고 주장하며 담당자 징계도 내릴 수 없다는 게 LX 관계자의 설명이다.

 

LX 관계자는 “보험사의 조사에 따라 당시 잘못된 측량을 한 담당자에 대한 징계 역시 불가능하다”며 “추후 루지업체와 A씨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다음 배상결과 등이 나오면 사안에 따라 조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측량 오류와 관련한 LX의 민원 발생 건수는 지난 2017년 25건, 2018년 18건, 2019년 35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1건, 2023년(2월까지) 4건 등 142건이다. 이 중 배상이 이뤄진 건수는 75건, 금액은 무려 39억 2700만 원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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