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

2004.11.16 00:00:00

양주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말까지 동절기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가정에서의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와 공장에서의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드럼통 등을 이용한 소각행위, 부적정 시설에서의 소각행위 등의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반상회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신고를 유도하고 사업주 및 주민들의 대기환경보전에 경각심을 고취시켜 대기오염원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허경태기자 hg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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