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안될말'

2004.11.16 00:00:00

건교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지 1년만에 또다시 양평군, 여주군 등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지역주민들과 사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6일 군과 양평군비상대책협의에 따르면 건교부는 이천, 여주와 함께 양평지역을 투기행위가 심하고, 지가 상승률이 높다는 이유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년 3/4분기 양평지역 지가 상승률은 1.72%로 인근 시·군인 가평 2.03%, 연천 2.19%, 여주 2.77%, 파주 2.77%에 비해 월등히 상승폭이 낮으며, 경기도내 군 단위 지역의 평균 상승률인 2.09%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쯤 되자 한택수 양평군수가 건교부를 방문한데 이어 비상대책협의회 및 한마음회, 측량업협회, 부동산중개업회 등 NGO 단체의 대책회의를 여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불합리성에 대해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토지거래 현황을 보면 필지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지 분할에 의한 형식적 거래 건수와 관내 인구의 16%의 노인층이 자녀에 상속, 증여하는 건수가 다수 포함돼 있지만 지난해 10월과 비교한 토지거래 실태를 보면 오히려 9%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양평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법규의 중첩된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지역으로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지정되면 지역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건교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영인기자 jy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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